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 근로자의 퇴직 기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으니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인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의 퇴직연금 ..
일상생활 깨알정보
2016. 4. 17.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