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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 근로자의 퇴직 기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개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으니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인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의 퇴직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뜻합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업,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중소기업, 직장을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되거나 직장을 옮겨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란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되면 이미 정해진 퇴직급여(한달평균임금*근속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습지만, 회사가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60프로 이상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운용을 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은 100-60=40퍼 이하의 금액은 다소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직장 이동과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IRP는 앞서 말한 다른 퇴직연금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과 일시불이라는 구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퇴직연금 수령에 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