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과 채무내역을 반드시 파악 하셔야합니다.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인께서 가지고 있던 채무는 사망 후에 자동으로 남은 유가족들에게 넘어가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된다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해주시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나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정부 3.0이라는 사이트이며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중에 사망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나타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수요가 높은 공통적인 애러사항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가능한 정책이라고 나타나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현재 사망자 재산조회는 총 7곳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금융거래 부터 지방세, 자동차까지 총 7곳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하는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1곳만 방문하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모든 과정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하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장소는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이 1순위이며 1순위가 없을 때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와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