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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민원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줄 알고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민원24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법원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전처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초록색 상자)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신청인 정보 조회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동의확인서를 체크하신 뒤에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요.
위 정보를 입력하셔도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요구됩니다.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셔야해요.
인증이 되시면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아래 정보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여러종류의 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가운데를 확인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와있습니다.
원하시는 부수와 전부사항, 일부사항을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2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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