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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12월 27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대 5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연 금리도 최소 1.6%로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이 혜택을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겠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집을 구입하는 매매 조건과 세를 들어 사는 전세 조건 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 매매 대출, 전세자금 대출 = 전세대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은 내 집 마련을 직접 원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기존 대출 보다 한도를 2배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 되는 내용인지 확인하시어 올바른 대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및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 금리 : 연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지원)
- 대환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 원 이상 = 2.7~3.3%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세를 들어가는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이 또한 기존보다 2배 정도의 대출 한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 되는지 확인 하시어 대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및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연 1.1% ~ 3.0% 특례금리 4년간 지원
-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7,500만 원 이상 = 2.3~3.0%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1주택 가구에 해당 하시는 분들도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의 4% 이상의 주택대출 보다는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월) 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일 부터 링크가 생성될 예정이므로 아래 링크를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1금융권 은행 5곳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여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5곳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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